[부동산리뷰] 수도권 타켓 분양가 상한제, 그 효과는
[부동산리뷰] 수도권 타켓 분양가 상한제, 그 효과는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08.1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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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는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했던 수도권 재건축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 적용 대상

적용 대상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상한제 적용 시점을 확대하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 포함됐다.

민간택지라도 상한제 적용주택은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거주 의무 기간도 도입된다.

임대 후 분양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빠져나가는 고가주택의 경우 HUG(주택보증공사)의 임대보증을 강화해 차단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필수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개정한다. 이는 수도권 특히 서울이 대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 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상승률을 사용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제한기간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에 주택을 팔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한다.

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후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한다.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한다. 단, 이 경우도 복수의 등록사업자에게 연대보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시점이었다.

경실련, 집값 낮추기 부족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집값 낮추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상한제는 전면적인 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적용지역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이 아닌 전 지역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핀셋규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며 “과천 위례 등 공공택지에서도 건축비를 부풀리거나 공시지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하는 등 고분양을 하고 있다. 이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세부 검증을 통해 심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결국 경실련은 핀셋 규제가 아니라 전면적인 실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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