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신고, 시세의 절반에 불과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 시세의 절반에 불과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9.08.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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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실련
사진=경실련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시세의 53.4%에 불과해 절반 가까이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 관보에 게재된 부동산 공개현황을 토대로 시세와 비교했다. 부동산 시세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 또는 주변 실거래가 평균값을 사용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이 결과 국회의원 29명의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53.4%이었다.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천2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원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4천181억원으로 1인당 144억 2천만원이었다.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천948억원, 1인당 67억 2천만원 더 낮았다.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이 시세를 절반만 반영해,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거래가는 시장 거래가격인 ‘시세’를 의미한다.

하지만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다.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했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이 최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례는 있다. 김병관 의원은 운중동 단독주택을, 장병완 의원은 한남동 한남더힐, 김세연 의원은 부산의 상업용지를 새로 취득하여 실거래가로 신고했다.

1위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신고가액은 352억원이지만 시세는 657억으로 305억의 차액으로 시세 반영률 53.5%이다.

2위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신고가액은 300억원이고, 시세는 657억원으로 357억의 시세 차익이 있었다. 43.6%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3위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신고가액은 295억원이고, 시세는 476억원으로 181억원의 차이가 보였고, 62.0%를 기록했다.

4위는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으로 123억원의 신고가액과 시세는 240억원으로 117억원의 차이를 보여 51.2%를 보였다.

5위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42억원의 신고가액과 176억원의 시세로 133억원의 시세 차익이 있어 23.9%만 반영됐다.

이에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은 1,113억원이었지만, 시세는 2,208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4%에 불과했다. 정우택 의원은 신고가 기준으로 22위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 등의 신고가액이 시세와 크게 차이 났고, 시세를 적용하면서 재산이 크게 상승했다.

2019년 신고가액과 2016년 신고가액을 비교하여 재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추정한 결과 임기 3년 동안,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은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2016년 3천313억에서 2019년 4천181억으로 868억이 증가했다. 평균 1인당 30억원(년 10억)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5명의 부동산 자산은 3년간 총 540억, 1인당 108억씩 증가했다.

김세연 의원은 증가액이 157억 6천만원, 매년 52억씩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은 2016년까지 무주택자였으나, 2018년 단독주택을 취득하며 2019년과 비교해 66억 6천만원 증가했다.

상위 29명이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이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적으로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주택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 보유한 꼴이다.

토지가 많은 국회의원은 박덕흠(83건), 김세연(45건), 주승용(42건) 순이었으며, 주택이 많은 국회의원은 이용주(27건), 박덕흠(7건), 강석호(6건) 순이다.

상가·빌딩·사무실 등이 많은 국회의원은 이철규(4건), 진영(3건)이다.. 논·밭·임야는 주소지가 정확히 공개되지만, 상가·사무실이나 단독주택 등은 행정동까지만 공개돼 정확한 재산 파악을 어렵게 했다.

재산신고 거부도 문제다. 정우택(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 7명), 강길부(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 6명), 강석호(모, 장남 2명), 박병석(장남, 차남 2명), 송언석(부, 모 등 2명), 오신환(부, 모 2명), 이용주(부, 모 2명), 지상욱(부, 모 2명), 금태섭(모), 김광림(장남), 김병관(모), 김세연(모), 나경원(부),박덕흠(장남), 이은재(장녀), 이철규(차녀), 이학재(모), 장병완(모), 홍문종(모) 등 19명 국회의원 총 38명 가족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재산 고지거부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축소되어 정확한 재산 파악이 불가능하다.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도 문제이다. 박정 의원은 2014년 12월에 상암동 트루텍 빌딩을 383억원에 취득했으나, 신고는 취득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정우택 의원은 보유한 중랑구 도로부지의 공시지가는 120만원/㎡(2018년 기준)인데도 ‘0원’으로 신고했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재산공개는 공시가격 기준 축소공개, 고지거부,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와 불투명한 공개 등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로 드러났다.

2006년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서 부동산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공직자는 시세의 30~60%밖에 되지 않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했지만,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공시가격 기준으로 축소 신고하고 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시리즈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지속해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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