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부정청탁 관련 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 부정청탁 관련 개정안 의결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08.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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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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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의원)는 지난 20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제도의 취지가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를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만 사후(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소위원회에서는 연휴가 겹치는등 현실적으로 기한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사후신고 기한을 당초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하고, 소속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사후 신고제도에 맞도록 일부 보완하여 수정 의결했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감소되고 법 준수율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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