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3억 6천, 이중국적·무자격 아동에게 불법 지급
아동수당 3억 6천, 이중국적·무자격 아동에게 불법 지급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8.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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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아동’, ‘자격대상이 아닌 무자격 아동’ 등에게 총 3억 5천925만원이 불법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 ‘연령 초과 아동’, ‘가구 소득 초과자’, ‘사망아동’, ‘거주불명아동’ 등에게 이같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연령 또는 가구소득 초과’ 등의 경우가 2억 3천905만원(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1억 1천890만원, 599건),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90만 6천560원, 1건), ‘거주불명’(20만원, 2건), ‘사망’(20만원, 1건) 등 순이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조사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불법지급금액(3억 5천925만원)의 67.6%인 2억 4천285만원만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2018년 9월 1일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소득 및 재산 기준 하위 90%)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 4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자격기준이 다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홍 의원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하여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입법취지는 아동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자격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특단의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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