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킥라니 사고 급증, 대책 마련 ‘셋’
[폴리리뷰] 킥라니 사고 급증, 대책 마련 ‘셋’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9.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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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가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는 2017년 117건 사망 4명 부상 124명이던 것이 2018년 225건 사망 4명 부상 238명으로 1년 사이 사고와 부상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유형별로는 차대 사람이 2017년 33건 부상 38명에서 2018년 61건 부상 64명으로 증가했고, 차대 차는 2017년 58건 부상 63명에서 2018년 141건 15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공원에서 양발 전동휠을 대여해 타던 A씨는 조종 미숙으로 넘어져 쇄골이 부러졌다.

지난 5일에는 한남대교 1차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전동킥도드와 충돌하면서 넘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운행자가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른바 뺑소니를 했다.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형 교통수단 대수가 2017년 7∼8만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 1. 번호판 제도 시행

개인형 교통수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문제가 범인을 잡기 힘들다는 점이다. 유일한 방법은 목격자의 증언과 CCTV 뿐이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범인을 특정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손쉽다.

이런 이유로 개인형 교통수단에도 ‘번호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개인형 교통수단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후 조치를 해야 하는데 뺑소니를 했을 경우 번호판 제도가 시행된다면 손쉽게 범인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번호판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책 2. 보험 의무 가입

개인형 교통수단의 또 다른 문제는 보상을 제대로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보험 의무 가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우여곡절 끝에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범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개인형 교통수단을 타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책 3. 자전거도로 이용

또 다른 대책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해당 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법안 발의 2년이 지나도록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가 올해 4월 논의 테이블에 올려졌다.

이에 개인형 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처리가 시급하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체계방안을 하루 빨리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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