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심각
[금융리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심각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09.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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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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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얼마 전 주부 이모씨(46)는 황당한 사례를 경험해야 했다. 휴대전화 카톡 메신저로 아들이 통장을 잃어버렸다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친구의 통장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알려왔다.

이모씨는 아들이 얼마나 돈이 급하기에 카톡으로 전해왔을까라면서 돈을 부쳐줬고, 곧바로 아들에게 돈을 부쳐줬다고 전화통화를 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은 카톡 메시지를 보낸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하면서 최근 3년간 범죄도 2배 급증했고 피해금액만 해도 1조 1천억원에 달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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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에 서민 등 무방비노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2016년 1만 7천40건에서 지난해 3만 4천13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천468억원에서 지난해 4,040억원으로 약 2.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2만 2천960건 발생해 피해액은 3천580억에 달하는 등 최근 3년 반 가량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 1조 1천억원이 넘었다.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기관사칭형은 2016년에 3천384건(피해금액 541억원)에서 지난해 6천221건(피해금액 1천430억원)으로, 대출사기형은 2016년 1만 3천656건(피해금액 927억원)에서 지난해 2만 7천911건(피해금액 2천610억원)으로 각각 뚜렷이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등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 검거 건수도 2016년 1만 3천429건에서 지난해 2만 1천453건으로 8,024건(1.6배) 증가했으며, 검거인원 또한 1만 6천584명에서 2만 6천24명으로 9천440명(1.6배) 늘어났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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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보이스피싱도

보이스피싱는 점차 진화하면서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보이스피싱도 등장했다.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시킨다면서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금액을 털어가는 방법을 사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시중은행서 대출전환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례 중에는 지난 3월 피해자 A씨는 모 캐피탈 업체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사람은 기존 대출금 550만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대출상환용 계좌를 알려줬고, 피해자 A씨는 해당 계좌에 상환대출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보이스피싱이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5만 1천45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서민금융상담이 3만 6천216건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고, 이어 보이스피싱(1만 2천972건, 25.2%), 미등록대부(1천129건, 2.2%), 불법대부광고(514건, 1.0%)의 순이었다.

보이스피싱 예방은 결국 소비자 스스로 해야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모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각종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국내은행 중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은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알아차린다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하고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피해자 스스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

또한 가족 중에서도 직접적인 전화통화가 아닌 카톡 메신저 등 SNS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 직접 해당 가족과 통화를 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의외로 쉽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은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심은 금물이다. 금전과 관련된 대화가 오간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한번 정도는 의심해야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되면 금융감독원에 즉각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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