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뷰] 회장님께 관대한 검찰권력,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감리뷰] 회장님께 관대한 검찰권력, 유전무죄 무전유죄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9.10.1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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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이른바 ‘회장님’으로 불리는 기업 총수에 대해 검찰권력이 한없이 관대한 것으로 드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공갈·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17.2%에서 2018년 14.3%로 감소했고, 올해 7월까지는 13.7%로 더욱 낮아졌다.

같은 기간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년 1만 3천500명에서 2018년 1만 6천96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만 1만 485명으로 작년 수준을 초과했다.

한편 5년간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특정재산범죄사범 9천962명 중 54%인 5천41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0%에 해당하는 2천970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금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은 거액의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입법취지를 고려해 고액의 부패범죄를 가중처벌해 재범 방지와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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