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강간미수 무죄 판결의 의미
[소셜리뷰]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강간미수 무죄 판결의 의미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9.10.1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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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1심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간 의도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행에 착수해야 ‘미수’라고 판시했다. 즉, 강간할 의도가 있다고 해도 강간에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강간을 당해야 처벌을 하느냐”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 강간미수 무죄는 당연

하지만 법조계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는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형법의 원칙 중 하나가 ‘유추해석 금지’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강간’을 하려고 주거침입을 했다고 판단되더라도 실제로 행위의 착수가 없으면 ‘추정’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 행위가 다른 범죄 행위로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남성이 노크를 했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강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성이 노크를 해서 주거를 침입한 후 강간이 아닌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후 금품을 절도하려다가 도망갔다면 ‘강도미수’ 혐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노크를 했다는 이유로 ‘강간미수’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성이 예를 들면 노크를 하면서 강간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식의 실행의 착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해당 남성이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해당 남성은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을 뿐”이라면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유추해석만으로 처벌을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낳기는 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단지 혼자 사는 여성 집에 가서 노크를 했다는 이유로 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 감정과 민심은 다를 수도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 감정과 민심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는다. 일부 재판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이라는 것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 다양한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억울한 범죄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감정이 민심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의 추정만으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추정만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그것은 궁예의 ‘관심법’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 등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해당 사건의 남성은 누가 보더라도 강간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간의 실행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일반적인 주거침입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았다. 단지 강간미수 혐의가 무죄가 된 것만 살필 것이 아니라 특수주거침입으로 인해 1년이라는 무거운 선고형량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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