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뷰] 국회, 드론테러에는 무방비 상태
[국감리뷰] 국회, 드론테러에는 무방비 상태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10.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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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사우디 원유시설 드론테러’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청와대·사드기지·원전시설에 드론이 잇따라 출현하기까지 하며 드론에 의한 테러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무인항공기 확산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및 1급 보안시설들이 모두 드론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마찬가지로 드론테러에 대한 방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

국회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현재 드론비행 허가 및 불법드론 비행 시도 적발 등에 대한 드론 관련 업무는 국회 사무처에서 담당하지 않고 있다.

또한 드론은 소형, 저소음, 휴대성, 간단한 조종, 테러용의자 식별 곤란 등의 장점으로 테러에 용이하기 때문에 드론을 발견한 즉시 적절한 초동대응이 반드시 조치돼야 하지만, 국회는 드론 발견 후 대응에 대한 매뉴얼 조차 마련돼 있지 않고, 국회에서는 드론 발견 시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드론테러에 대한 초동대응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4년 3월과 4월 경기 파주·백령도·강원 삼척에서 잇따라 북한 드론이 추락했고, 청와대 전경 및 군 시설을 촬영한 것이 밝혀지며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 위협이 구체화 됐지만 국회는 2019년 9월 19일이 돼서야 부랴부랴 드론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보안에 뒤쳐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드론을 식별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한 후 관계기관이 도착해서 드론을 무력화시키기 전에 이미 국회는 드론에 의해 폭파 될 것이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이유는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드론에 대한 테러 위협이 구체화 됐는데 5년이 지난 이제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가 보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드론테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관련 교육 훈련을 강화해 드론 테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드론 발견 즉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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