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이석채 KT 전 회장 유죄, 김성태 재판은
[폴리리뷰] 이석채 KT 전 회장 유죄, 김성태 재판은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10.3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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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 친인척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각각 징역 8개월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 등 11명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가 있다. 이에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김 의원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자신은 채용 청탁은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형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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