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타다’ 불법 논란, 제2 靑·檢 갈등으로
[폴리리뷰] ‘타다’ 불법 논란, 제2 靑·檢 갈등으로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10.31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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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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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검찰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해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 ‘조국 사태’에 이어 제2 靑·檢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정부 주요 인사들은 성급하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신산업을 검찰의 잣대로 규정을 짓는 것이 신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인사검증’을 정치권이 아닌 ‘검찰’이 한다는 비판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신산업을 ‘검찰’이 규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주요 인사 “타다 불법 규정 성급”...왜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주요 정부 인사들이 성급하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0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이라거나, 그게 혁신의 상징인지 증명해보라 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증명할 수 있으면 혁신이 아니다”면서 타다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렌터카로 택시를 하는 거라면 혁신요소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자율차 기술, 빅데이터를 결합해 새로 만들어 낼 운송서비스업이라면 누구도 예측 못한다”고 언급, 타다는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입법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점에서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 빚어졌다”며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면서 조국 사태에 이어 제2 청·검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판단에 이어 신산업 판단도 검찰이...

이처럼 정부 주요 인사들이 타다 불법 논란에 대해 한 목소리씩 보태는 이유는 검찰이 국정 운영에 개입한다는 흔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가 논란이 일어나게 되자 정치적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닌 사법적 절차를 밟아서 판단을 하게 됐다.

조 전 장관을 인사청문회에 앉혀서 장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돌로 빚어진 사태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법적 잣대를 통해 국회를 좌지우지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사를 통해 신산업을 규정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인사청문회에 이어 정부의 IT정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며, 정치의 사법화에 이어 행정의 사법화인 것이다”고 규정했다.

즉,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개입해서 사법적 잣대로 국정운영을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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