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어린이 통학안전 법안 '꼭' 통과돼야 합니다” 호소
[폴리리뷰] “어린이 통학안전 법안 '꼭' 통과돼야 합니다” 호소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1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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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4일 국회 정론관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적을 떠나 호소를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부모들인 태호 부모(김장회, 이소현), 민식 부모(김태양, 박초희), 해인 부모(이은철, 고은미) 등이 참석했고, 정치하는 엄마들도 함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어린이 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양의 희생을 계기로 국회는 201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지만 어린이 안전 사고시 후속조치 미흡,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안전장치 미흡, 주차장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 미흡, 서비스업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세림이법’ 사각지대 존재 등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 통학안전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부모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에 관한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구회에서 통과되기를 이들은 간절히 바랐다.

표창원 의원은 2016년 경기도 용인에서 차량에 치인 후 후속조치가 늦어 5살 해인이가 세상을 떠나자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권칠승 의원은 2016sis 7월 광주 특수학교 차량 내 방치로 인해 8살 한음이가 세상을 떠나자 도료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굴러 내려와 4살 하준이가 세상을 떠나자 민홍철 의원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용호 의원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2019년 5월 인천 송도축구클럽 차량사고로 8살 태호, 유찬이가 세상을 떠나자 이정미 의원은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을, 윤상현·이용호·표창원 의원은 ‘도로교통법’을 발의했지만 역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정미 의원은 “비쟁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26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 이전에 행안위 법안소위를 한번 더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의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면서 계류 중에 있다”면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해당 법률안은 비쟁점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쟁에 휘말리거나 우선순위가 자꾸 밀려나면서 자칫하면 법안 통과가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피해 부모 중 한 사람은 이날 기자회견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국회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이정미 의원은 전했다. 왜냐하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호소를 해봤자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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