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주 52시간 계도기간 둔 이유...왜?
[이코리뷰] 주 52시간 계도기간 둔 이유...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11.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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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주 52시간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가 18일 일정기간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미 노동계, 경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주52시간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국회는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주 52시간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경우 그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처벌 유예 기간 충분히 둔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과 주 52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인데 여기에 ‘업무량 일시증가’와 ‘경영상 사유’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주52시간제를 위반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대기업에게 9개월을 부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도 최소 9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는 ‘고육지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특별근로에 대한 예외 규정만 해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계도기간 역시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이날 발표에 대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대책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도입, 반드시 처리돼야

핵심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다. 지금까지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에 대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정쟁에 휩싸이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야는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보완입법이 한국당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자유한국당이 추가적 유연근로제 안(案)도 수용하라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각 당 쟁점을 정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설명했다.

결국 계도기간을 유예하는 고육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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