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통과, 데이터3법의 운명은
[폴리리뷰] 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통과, 데이터3법의 운명은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11.2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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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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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 산업계의 숙원 중 하나가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산업계에서 악용될 수 있다면서 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나머지 법안 역시 조속한 통과를 산업계는 촉구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 등에서 4차 산업혁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만 뒤쳐질 수 없다는 논리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인과 기업이 통계작성 및 과학적 목적 등으로 수집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산업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줄 개인정보 활용이 위법으로 규정되면서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이 힘들어진다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부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ㅂ려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며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9명은 정부 4명, 여당 2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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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빅데이터 이용률 7.5%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다.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연계되면 엄청난 산업적 파급효과가 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자율주행이나 원격의료 등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만큼 빅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로 표현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다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명정보’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런 이유로 찬성론자들은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면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

반대론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가공하고, 사용하고 판매한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주목했다. 아무리 공공성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통신,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범죄로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대기업이 회원가입 등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갖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가명 처리의 목적 가운데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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