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기업의 상속세 완화 논란, 핵심은 ‘이것’
[폴리리뷰] 기업의 상속세 완화 논란, 핵심은 ‘이것’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11.29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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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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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활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편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율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기업의 상속세율이 완화돼야 기업의 영속성이 오래가면서 ‘100년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현행 상속세율이 적용된다고 해도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이 없는 반면 대기업들만 부담이 되는데 완화를 한다고 해도 그 혜택은 역시 대기업에만 국한된다면서 현행 상속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상속세율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현재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높은 상속세율, 결국 인수합병의 먹잇감으로

28일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상속공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실제로 기업을 승계하려 해도 상속세 등 조세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인수·합병의 먹잇감이 되거나 매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세율은 50%로 일본 55%에 이어 2위이나 최대주주 할증 등을 포함하면 65%로 사실상 OECD 최고 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이 경영승계에 있어 탈법이나 위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거나 아예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게 매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각종 혐의로 인해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것도 과도한 상속세율로 인한 편법·탈법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 현행 10년의 (승계 이후)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 범위를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로 확대, △고용유지 의무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경영 활동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율을 낮추는 대신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면 상속된 기업들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사람들의 논리다.

다만 상속세율은 낮추되 가족 경영이 아닌 전문경영인 체계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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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속세율, 대기업에만 국한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현행 높은 상속세율은 대기업에만 국한된다면서 굳이 낮출 이유는 없다는 논리다.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결국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라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현행 세제 체제로도 중소기업들은 가업을 충분히 상속할 수 있으며, 경영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상속세율을 낮출 경우 그에 따른 대기업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평소에도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대기업이 상속세율을 낮추게 된다면 그에 따른 혜택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은 ‘가족중심 경영’을 탈피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낮출 이유가 없다.

상속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대기업 총수들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완화는 사실상 대기업에게 세금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이기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의 재분배와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론자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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