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신용정보법 통과, 금융분야 4차산업혁명 돌입
[금융리뷰] 신용정보법 통과, 금융분야 4차산업혁명 돌입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11.2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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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한발짝 다가가게 됐다.

신용정보법은 일명 ‘금융데이터 고속도로’로 불릴 정도로 금융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27일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과 더불어 데이터 3법 중 2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정보통신망법은 끝내 무산됐다.

금융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국회 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명정보에 대한 사전동의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정보주체가 본인이ㅡ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새로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통신료,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마이데이터·비금융 전문 CB(신용조회) 등 새로운 사업자도 출현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신용조회업(CB)업이 개인 CB, 개인사업자 CB, 기업 CB 등으로 구분되고, 비금융정보를 위한 신용평가 방식이 다양해진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에게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 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만 무산

지난 2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됐다. 데이터 3법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가명정보)를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 특정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감독권 등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이관해 일원화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29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데이터3법의 한 축인 ‘정보통신망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생떼로 끝내 무산됐다”고 알려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관련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상 이견이 없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간사는 3일 전 갑자기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방지하는 내용(이른바 ‘실검법’)”을 함께 논의해서 처리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3법은 이미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이다. 다른 내용을 덧붙이거나, 조건을 연계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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