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유치원 3법·민식이법의 운명은
[폴리리뷰]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유치원 3법·민식이법의 운명은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1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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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발언)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를 고의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장시간 연설, 신상발언,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말한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6년 2월23일부터 3월2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해 실시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등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 볼모가 됐다.

나경원 “선거법 상정 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철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면서 선거법과 필리버스터를 연계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는 수많은 민생법안을 고민한다. 민식이, 하준이, 태호 등 어머님, 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비난을 가했다. 정의당은 “정신나간 짓”이라면서 격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처리를 해야 할 민생법안이 199건이고, 비쟁점 법안이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써 이날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미 민식이 부모나 과거사법 개정과 관련해서 형제복지원 관계 가족들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등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읍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들의 바람이 이제 헛수고가 됐다.

복잡해지는 정기국회

이날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신청하면서 국회의원 1명 당 4시간을 할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10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00여 시간이 된다. 정기국회 종료일이 12월 10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날 오후 3시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270여 시간이 된다.

따라서 1명 당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정기국회 동안 법안 처리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정기국회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

정치권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기국회를 아예 포기하고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또 다시 소집하자는 의견도 있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때 필리버스터 철회를 위한 표결도 생각했지만 199건에 대해 각각 철회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생각을 접었다.

이날 본회의가 파행으로 접어들면서 각종 민생법안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은 무산됐고, 유통산업발전법 등도 사실상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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