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타다 금지법 상임위 통과...이재웅 반발
[이코리뷰] 타다 금지법 상임위 통과...이재웅 반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12.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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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날선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타다’의 운행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 그야말로 위기에 봉착된 모습이다.

운명의 앞에 놓여진 이 대표로서는 저항의 의미로 계속해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날리고 있다. 특히 김경진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의 법적 절차까지 밟겠다고 밝히면서 저항이 만만치 않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공존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되면서 타다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이재웅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신산업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다 금지법이 시해오디면 ‘타다 베이직 탑승 시’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 탑승권까지 확인해야 한다. 사실상 타다 영업이 금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표가 타다가 불법이라면서 검찰의 기소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다 금지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 중소벤처부, 부총리, 국토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까지 타다 기소를 안타깝다 하더니,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고, 국민의 3분의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과는 고소전 양상

이 대표는 김 의원과는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절차를 밟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6일 명예훼손, 모욕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타다’를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 혹은 현 정부와 유착됐다면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것이 이 대표 측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는 좌시할 수 없다”면서 “기업가도 명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는 이미 불법”이라면서 반박했다. 김 의원은 “타다 측의 억지주장, 견강부회할 여지를 아예 없애도록 타다 아웃을 선언해준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이런 대한민국이 유독 타다의 불법에는 관대하다. 그러나 타다의 불법을 용인한다면 지난세월 순진하게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우리 국민과 기업은 뭐가 되는가”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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