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공수처 처리의 운명은 과연
[폴리리뷰] 공수처 처리의 운명은 과연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12.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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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공수처 설치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만든 공수처 법안에 대해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과연 4+1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 그대로 통과될 것인지 아니면 수정된 상황에서 통과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윤석열이 격노한 ‘중대한 독소조항’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면서 격노했다.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는 내용은 ‘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이른바 수사 검열이라는 지적이다.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만약 공수처가 수사 개시를 한다는 답변하게 되면 검찰은 더 이상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보다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공수처장 한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 권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공수처가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여권의 견제 의도가 담겨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뭉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이 공수처 하부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기도 했다. 공수처가 상급기관이 아닌데도 수사 착수 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것까지 공수처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탈표는 존재하는가

이에 부결을 원하는 세력에서는 ‘이탈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 자유한국당은 이탈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 의원이 공식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들이 바른미래당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재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공수처 사건 이첩 요구권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한다고 판단할 경우’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다른 내용은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다는 것이다. 즉,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은 160명이다. 이미 148명의 과반은 훌쩍 넘었지만 이탈표가 적잖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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