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모바일 통해 확인
[금융리뷰]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모바일 통해 확인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01.09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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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오픈이 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접속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날 오전 8십 nxj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도 계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된다. 의료비 자료의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가 제출되지만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연금계좌, 대학원 교육비, 정치자금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반드시 간소화서비스 이용 전 공제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인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투자 투자액 자료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로 추가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에는 10%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2018년, 2019년 투자 금액에 대해 자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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