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논란
[폴리리뷰]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논란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1.10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자유한국당
사진=자유한국당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3일 전체호이ㅢ를 열어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여부를 논의한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비례위성정당의 미래가 결정되게 된다.

핵심은 정당법 제41조 3항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 정당과 뚜렷한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신공화당 명칭이 불허된 것도 ‘공화당’이라는 기존 정당이 있는데 앞에 ‘신(新)’만 붙였을 뿐 기존 정당과 구별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번 ‘비례자유한국당’도 과연 선관위가 허용할 것인지 불허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명칭 사용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 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할 것”이라면서 선관위가 명칭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비례위성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사 명칭의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다.

선관위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대목이 바로 유사명칭에 따른 유권자들의 참정권 침해 여부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사 명칭 논란 측면에서 달리 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선관위 전체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유사명칭을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방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관위의 기준은 유사성

지난해 대한애국당이 ‘신공화당’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냐고 선관위에 질의하자 이미 등록된 ‘공화당’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런 이유로 대한애국당은 ‘우리공화당’으로 명칭을 바꿨다. 단지 새롭다는 것 하나만 추가됐을 뿐 공화당과 유사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2007년에는 대통합민주당신당이 약칭 ‘민주신당’을 쓰려고 하자 민주당이 안된다고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유사하다면서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결국 핵심은 ‘비례’라는 명칭이 들어가도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례’ 명칭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비례더불어민주당’ ‘비례바른미래당’ ‘비례민주평화당’ ‘비례정의당’ ‘비례대안신당’ ‘비례새로운보수당’ ‘비례우리공화당’ 등 각종 정당 명칭 앞에 비례를 붙이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사성 문제로 인해 결국 불허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불허 대비책 고심 중

이에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의 불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해서 새로운 보수정당이 탄생할 예정이니 ‘자유한국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즉,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때 선관위에 ‘자유한국당’ 명칭을 ‘비례자유한국당’이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관위 명칭 사용 불허에 대비해서 선관위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