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눈물 외면하지 말자
[사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눈물 외면하지 말자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20.0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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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사망자 및 유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는 소식에 매일같이 국회 정론관을 찾아 무릎까지 꿇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기업의 입증책임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피해자들은 매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로 원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회 의원들이 왜 기업 편을 들어주나. 왜 우리에게 유리한 건 여태 안 해주고, 기업에 불리하다고 하느냐.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로비스트냐”면서 원안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하늘로 떠나보낸 유가족들도 있으며, 피해 당사자들도 있다. 이들은 입증책임은 기업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기업이 책임을 갖고 경영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눈물은 이제 십여년 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회는 법안 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기업의 입증책임 부분에서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지게 하고 있다. 문제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입증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하지만 입증책임을 기업이 질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대로 통과도 되지 못하고 계속 계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비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의 경영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입증책임을 기업이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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