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이재용 파기환송심, 핵심 쟁점 ‘둘’
[산업리뷰] 이재용 파기환송심, 핵심 쟁점 ‘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01.1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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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제4차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이 준법경영을 강조했다는 것과 박 전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따라 이 부회장의 양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쟁점 1. 준법경영 강조한 이재용,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이 부회장은 이날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과 함께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요구했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지난 9일 출범시키고, 위원장으로 친노동 및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준법경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요구한 준법경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확실하게 강조한 셈이다.

재판부로서는 준법경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재판부의 요구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것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숙제를 충실히 한 상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양형상의 선처를 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아니면 대체 어떤 피고인이, 범죄는 이미 다 저지르고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가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일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거들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 면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위한 사법부와 삼성의 담합이자, 이재용의 구속을 면해주려는 문재인 정부와 사법당국의 또다른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쟁점 2. 손경식 불출석, 박근혜 강요 여부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손경식 CJ 회장이 출장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지원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손 회장은 2018년 1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에서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었다.

따라서 이날 출석을 만약 한다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손 회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과연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을 어떤 식으로 입증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뇌물공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그만큼 양형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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