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중국인 입국 금지 가능성은
[소셜리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중국인 입국 금지 가능성은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1.29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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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28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입국장에서 한 중국인 승객이 방독면을 쓰고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28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입국장에서 한 중국인 승객이 방독면을 쓰고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청원이 이미 50만을 넘어 6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야당 역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할 의향이 없다고 하지만 우한폐렴이 더욱 확산되면 결국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은 고민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우한폐렴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이런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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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은 60만 육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글이 올라와 있는데 29일 오전 8시 30분 현재 56만 7천632명이 동의를 했다. 이 숫자는 곧 6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만큼 우한폐렴으로 인한 중국인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에는 지하철 2호선에서 중국인이 갑자기 쓰러진 사진이 돌면서 중국인은 우한폐렴 보균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중국인 남성은 술에 취해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강하게 확산되는 이유는 ‘위생 관념의 불량’과 ‘하늘을 나는 것은 비행기만 제외하고 다 먹고, 땅을 다니는 것은 자동차 이외에 다 먹고, 바다를 헤엄치는 것은 배 이외에 다 먹는다’는 중국인의 식성 등으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우한폐렴은 박쥐에게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인이 박쥐를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날로 높아지면서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요청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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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 높아져

정치권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검역 체계가 구멍이 뚫렸다면서 대만처럼 중국인 여행객의 국내 입국 금지 등 추가감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 일시적으로 중국인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역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필요하다면 출입국 금지 등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정쟁의 도구로 중국인 포비아를 이용하고 있다고 야당을 오히려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이런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상황 전체를 주시하고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론을 이야기했다.

또한 “더 위험한 것은 불신과 공포일 수 있다”면서 정치권은 앞서서 불안을 조장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중국인 입국 금지 가능성은

보건당국은 일단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KBS 긴급진단 ‘신종 코로나 확산, 방역 초비상’에 출연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해 계획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우한폐렴이 더 확산되면 중국인 입국 금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지만 아픙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입국금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입국 금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외국인 입출국에 관해서는 영토국의 주권 사항이며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원의 법해석상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중국인 입국 금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무조건적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중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민이나 다른 외국인들도 있는데 중국인만 입국 금지를 시킨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입국 금지를 하게 된다면 ‘중국인 입국 금지’가 아닌 ‘특정 지역 거주자’ 입국 금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제인권규범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중국인 입국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 검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역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권한부여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홍 대변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대응 체계 강화를 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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