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서울 아파트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부동산리뷰] 서울 아파트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01.3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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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시민단체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33.5%)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7년(39.1%)보다 5.7% 낮다. 65.5%라고 발표한 국토부의 통계가 거짓임이 다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표준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제출을 위해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가 공개됐다. 국토부 발표대로라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이다.

하지만 서울지역 표준지 중 자치구별로 1개씩 선택, 25개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였다.

국토부는 전년 64.8%보다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조사결과 2019년 33.5%와 비슷한 수준이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1%보다 5.7% 낮아졌다.

정 대표는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보다 빌딩과 상가를 보유한 재벌과 부동산 부자가 낮은 공시지가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적폐”라며 “문재인 정부는 거짓통계를 공개할 것이 아니라 시세반영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같은 70% 수준으로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25개 아파트 부지의 토지 시세는 2017년 평당 4천784만원에서 2020년 7천441만원으로 56% 상승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2017년 1천869만원에서 2020년 2천488만원으로 33% 높였다. 시세 56% 상승 대비 공시지가는 33%만 올려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5.7%가 더 떨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62.6%(2018년)에서 65.5%(2020년)로 올렸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정부가 어떤 자료와 시세 산출근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로 시세반영률을 산출했는지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5개 부지 중 2020년 기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단지는 길음래미안 부지로 24%에 불과하며, 2017년 34%에서 10%가 하락했다.

지난 2019년 12월 17일 발표한 공시지가 개선방안 자료에서도 상업업무용지 현실화율이 67%라고 밝혔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1천억 이상 실제 거래된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로 나타났다. 국토부 발표 시세반영률은 2005년 이후 조작된 가짜통계를 발표한다.

공시지가 조작으로 인한 불공평 과세규모도 분석했다. 국토부는 매년 국민 세금을 약 1,500억 투입해서 공시지가, 공시가격 두 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등은 2005년 이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2005년에 도입된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한 25개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은 2017년 평당 1천646만원 2019년 1천887만원이다. 이는 해당연도 시세의 68.9%, 65.3%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2017년 39.1%, 2019년 33.5%)의 2배 수준이다.

공시가격 기준 아파트 호당 보유세는 평균 2019년 207만원으로 2017년 140만원보다 67만원 1.48배 늘었다.

하지만 시세대로 부과됐다면 보유세는 2017년 234만원에서 2019년 487만원으로 253만원 2.08배 늘어난다. 공시가격으로 산출한 세금은 시세 기준 대비 42%에 불과하다.

공시지가 조작은 아파트보유자와 재벌 등 법인의 보유세 불평등과 차별로 나타난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65% 반영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는 반면 재벌법인 소유 상업업무 빌딩 등은 시세를 37%만 반영한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국세청 고시 건물값)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과세 되기 때문이다.

재벌 빌딩이나 법인토지 등에 부과하는 방식인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를 산출했다. 아파트 공시지가에 해당연도 국세청이 고시 건물값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출할 경우 평균은 2017년 76만원, 2020년 113만원으로, 37만원, 148.7% 증가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한 보유세는 2017년 140만원, 2019년 207만원으로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의 1.8배나 된다.

2005년에 도입된 공시가격제도가 도입했다. 2005년 이전에는 재벌법인 등이 소유한 상업업무 빌딩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에 대해서만 도입되며 아파트 보유자들만 재벌법인 등에 비해 15년간 2배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불평등한 세금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공시가격제도 없이 공시지가 기준 부과했다면 조작이 불가능해지면서 보유세 강화도 조기에 달성 가능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시지가 조작으로 거짓통계를 발표하는 관료 처벌, 불공정 공시가격 폐지, 공시지가 2배 인상, 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결정 권한 광역단체 이양 등 보유세 강화와 공정한 공시지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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