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WHO 비상사태 선포, 중국인 입국 금지로 이어지나
[국제리뷰] WHO 비상사태 선포, 중국인 입국 금지로 이어지나
  • 남인영 기자
  • 승인 2020.01.3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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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일명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것이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WHO에서도 내려진 조치가 아니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WHO, 비상사태 선포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면서 비상사태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WHO가 내놓은 집계자료는 감염 확진자가 7천834명이고, 중국내 확진자는 7천736명이고,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18개국에서 98건 발생했으며 독일, 일본, 베트남, 미국 등 4개국에서 8건의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나왔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으로 긴급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WHO 사무총장이 선포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국제사회는 WHO의 주도 아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자금, 의료진, 장비 지원 등 확대를 통해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중국과 감염 확산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중국과 WHO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국제의료기관들의 재원과 인력으로 바이러스 차단과 백신개발이 투입된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각국에 출입국 제한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이번 선포에는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았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친중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WHO가 비록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았지만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다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권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표시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해왔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TF 위원장은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만큼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WHO가 비록 교역과 이동 제한 권고를 하지 않았지만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이번 전염병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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