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마스크 사재기, 쿠팡·위메프·티몬·지마켓 불똥
[산업리뷰] 마스크 사재기, 쿠팡·위메프·티몬·지마켓 불똥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02.0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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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손 소독제 품절 안내문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손 소독제 품절 안내문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마스크 대란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에서는 매점매석 즉 사재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급기야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에도 불똥이 튀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위메프, 티몬, 지마켓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 인원은 온라인거래로 마스크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코로나 사태를 악용해서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로 속여서 공지한 후 가격을 높여 판매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마스크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사업자는 즉시 사실을 알리고 3일 내 환불해줘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중소규모 온라인쇼핑몰이 이런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서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즉, 중소규모 온라인쇼핑몰에 이어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마스크 대란을 이용한 폭리를 취한 것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가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은 소비자 주문(청약)을 받은 제품 공급이 어려울 경우 즉시 사유를 알리고, 이미 비용을 받았다면 3일 내 환급해줘야 한다. 쿠팡, 위메프, 티몬, 지마켓이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이런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조사한다.

이번 공정위 조사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기업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 다른 온라인쇼핑몰로 추가 조사도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 대란을 기회로 삼아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 나악 훗날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도덕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공정위 조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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