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코로나 확산, 사기도 ‘극성’
[소셜리뷰] 코로나 확산, 사기도 ‘극성’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2.1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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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리나라 정식명칭은 ‘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강타한 가운데 이에 편승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문자메시지 사기 즉 스미싱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라면서 식당업주에게 ‘협박’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마스크 사기 등 사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겠다면서 돈을 뜯어낸 귀여운(?) 사기도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 스미싱 문자가 1만건 육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코로나 스미싱 문자는 총 9천482건이다. 마스크 무료배포 등 관심을 가질만한 제목을 달아 클릭을 유도한 후 악성코드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미싱 문자와 해킹 메일 등을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콜센터 118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Web발신] 코로나 전염병 환자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접촉 휴게소 확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다.

금감원은 의심 문자에 담긴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확진자라면서 식당 업주 협박

이런 가운데 자신이 확진자라면서 식당 업주에게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3번 확진자가 주로 신촌 등을 오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대문구 한 식당에서 이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용의자가 “코로나 확진자인데 가게에서 밥을 먹었다”고 전화를 했다. 그리고 용의자는 “이동경로를 알리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텐데 피해가 클 것”이라면서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업주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가해자가 확진환자가 아닌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협박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금품 갈취라고 경찰이 판단한 이유는 비슷한 피해 접수가 서울 마포구에서도 나왔고, 두 사례 모두 같은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용의자가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또한 마스크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충남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 경기 김포경찰서 사이버팀 등이 마스크 사기범 일당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이들은 화물운송업체 임직원으로 위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사건이다. 사기범들은 “싼값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위조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은 뒤 물품 대금을 받아 잠적했다.

코로나 안 걸리게 기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이용한 ‘기도’까지 등장했다. 중고나라 등에 따르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겠다면서 ‘500원’부터 ‘2천원’까지 소액을 받아 기도를 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200분이 연락줬다”면서 판매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도를 하는 인증 사진까지 올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잇다.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적 이득을 얻음을 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 판례에서는 돈을 받고 기도나 굿을 했음에도 효험이 없더라도 무조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즉,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무속 행위를 했다면 목적을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기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아 실제로 기도한 인증사진을 올렸다면 의뢰인이 코로나에 걸린다고 해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기도를 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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