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경기 남부 규제대상 지정, 총선 앞두고 핀셋 지정???
[부동산리뷰] 경기 남부 규제대상 지정, 총선 앞두고 핀셋 지정???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02.2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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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부가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구와 안양 만안, 의원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4월 총선을 앞두고 핀셋 지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남부권 집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만 핀셋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총선 역풍을 걱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도권 남부 중심으로

정부는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 이외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일괄 축소하는 대출규제안(9억원 초과분은 30%)도 내놨다.

조정대상지역의 투기과열지구 격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4월 총선을 의식했다는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이날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9번째 부동산 규제대책이다. 당초 이날 발표될 규제 대책은 상당히 강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날 대책은 다소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대책 발표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대해사도 면밀히 조사해 주택가격 상승이 확대되거나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면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초 기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상향하는 조치는 제외됐다는 점에서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했으나 이제 부터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로 조건이 바뀐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불안한 심리만 자극하는 비정상적인 시장 흐름 만들 수도

이번 대책에 대해 불안 심리만 자극하는 비정상적인 시장 흐름을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또 다른 지역의 ‘풍선 효과’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총선을 염두에 둔 대책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민심에 부동산 투기 단속이 무릎을 꿇은 형국이 되는 셈이다.

이날 발표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급등하던 호가가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투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공급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 결국 부동산 가격은 또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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