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오랜만에 일한 국회, 코로나 관련 법안 의결
[폴리리뷰]오랜만에 일한 국회, 코로나 관련 법안 의결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2.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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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25일 하루 폐쇄됐던 국회가 26일 재개하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가 오랜만에 자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정쟁만 일삼았던 여야 모두 코로나 앞에서는 대동단결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김진표 위원장으로 한 코로나 특위 구성

코로나19 대책 특위 구성 안건은 재석의원 228명 중 찬성 22명으로 가결됐고, 2명은 기권했으며 반대표는 없었다.

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특위에는 여야 의원 18명이 포함되면서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김진표(위원장)·기동민·김상희·홍의락·조승래·심기준·박정·김영호·허윤정 의원이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에선 김승희·신상진·나경원·이채익·박대출·김순례·백승주·정태옥 의원 등 8명이 특위 위원으로 들어간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소속은 1명으로 김광수 의원이 참여한다.

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로 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 특위의 역할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며 국민 불안 해소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 방안 마련 등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검역 및 검사 강화하는 코로나 3법 통과

이날 이른바 ‘코로나 3법’도 통과됐다. ‘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여야 한마음 한 뜻으로

이날 코로나 특위와 코로나 3법은 확진 환자가 나온지 37일만에 통과된 것이기에 만시지탄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한마음 한 뜻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코로나 극복에는 여야의 정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야 모두 손수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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