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편의점 마스크 공적판매 지정되나...주민센터는
[산업리뷰] 편의점 마스크 공적판매 지정되나...주민센터는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03.02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 편의점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판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편의점을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 누락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판협은 4만 4천여개 점포에 상품을 24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다면서 특정 장소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하는 장시간 대기 불편과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스크 가격에 대해서도 동결을 약속했다. 전판협 측은 “모든 가격은 본사가 결정하며 점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가격안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은 실시간으로 판매 및 재고 물량이 파악돼 소진되는 부분에 맞게 점포 간 물량 이동이 가능하다”면서 그 어느 유통 시스템보다 더 나은 유통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을 공적 판매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 이익에 눈이 어두워 공적 판매처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코로나 사태를 조기에 이겨 나가기 위해 동참하고자 하는 간고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체국, 농협, 약국 등을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하고, 전국 140여개 업체에서 마스크 1천만장의 50% 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 특히 주민센터는 주민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해당 가구의 가족 만큼의 수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센터가 공적 판매처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1인 5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구입한다면 1인 5매 원칙이 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판매를 한다면 1인 5매 원칙을 고수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가족 등에게도 마스크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공적 판매처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