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지난한 코로나 사태, 직장인들은 "괴롭다 괴로워"
[소셜리뷰] 지난한 코로나 사태, 직장인들은 "괴롭다 괴로워"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3.09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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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50일이 지나면서 직장인들은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직장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일부 직장에서는 '무급휴가'를, 일부 직장에서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직장인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일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이 발생한 기업들로서는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급휴가'를, 혹은 '권고사직'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무급휴가-구조조정 염두에 두는 기업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총 857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위기 대처 조치에 대해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사내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또는 배포)’로 전체 기업의 42.2%(중복응답)에 달했다. 2위에는 ‘마스크 착용 지시 및 감염예방 행동강령 전파’(31.2%)가 꼽혔다. 그 다음 순으로 ‘무급휴가’(6.1%), ‘유급휴가’(5.8%), ‘급여삭감’(1.9%) 순으로 가려졌다.

무급휴가는 최대 1주(23.8%), 최대 2주(25.0%) 등이다. 문제는 복귀 시기가 미정이라는 응답이 27.5%이다. 대기업은 7.1%, 중견기업은 35.7%, 중소기업 34.1% 등이다.

서울 강남에 직장을 두고 있는 서울 성동구 소재 집에 현재 무급휴가를 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5)는 "언제 직장에 복귀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저 직장에서 '집에서 일단 쉬고 있어라'고 해서 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무급휴가를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권고사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러다 회사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코로나 공포감보다 더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행 및 숙박 업종은 무급휴가 및 급여삭감 실시 비율이 전체 업정 중에 20.7%, 급여삭감비율은 6.9%로 높게 나타났다.
 
사직 종용 갑질 늘어나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달 1∼7일에 접수된 '직장 갑질' 제보 773건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보가 247건(32%)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무급휴직 강요가 109건(44.1%), 연차 강요가 35건(14.2%)로 나타났고, '기타 불이익'은 57건(23.1%)이다.

항공업계는 주로 권고사직 등의 강요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하면서 사태가 진정되면 복직시켜주겠다고 회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항공사에 다니는 승무원 이모씨(36)는 "남편도 무급휴직 상태인 상황에서 나는 권고사직까지 닥치면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이런 권유는 불법이다. 경영 악화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직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그동안 고용보험 취득 신고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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