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노선버스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셜리뷰] 노선버스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3.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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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고속·시외·광역버스 등 이른바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이용객 급감으로 인한 버스회사의 경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된다.

시행기간은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다. 다만 전세버스는 예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버스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원방안을 심의 의결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승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버스업계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이달 1일까지 고속·시외버스 승객은 70~80% 급감했다.

고속버스는 99만명에서 26만명으로, 시외버스는 320만명에서 95만명으로 각각 감소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버스회사가 운영비 부담 등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자금난에 처한 버스회사에 대해선 산업은행의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횟수를 줄여 운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통행료가 면제 되면 도로공사의 적자가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손실 규모는 월평균 8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면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고속도로 통행량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월 넷쨋주 전체 통행량은 362만 1천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9만 8천대보다 21.2% 줄어들었다. 특히 주말통행량은 293만2000대 수준까지 떨어져 전년(434만2000대)대비 32.5% 급감했다.

이로 인해 도로공사의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는 도로공사에게는 악재 중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버스회사들의 적자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그 적자를 떠안게 된 셈이다.

이것은 결국 도로공사에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그 적자를 혈세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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