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코로나 확산, 방역 훼방에 ‘구상권’ 카드 꺼내
[소셜리뷰] 코로나 확산, 방역 훼방에 ‘구상권’ 카드 꺼내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3.2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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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비협조적인 사람이나 기관을 향해 정부가 ‘구상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예방준수 사항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환자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앞으로 예배를 보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 확산에 주범격인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등 구상권이 코로나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정부는 요양병원·시설들이 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중장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예방 준수사항을 점검해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종사자를 포함한 기관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고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종사자는 수급자나 환자를 대면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소독을 실시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런 명령을 위반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귀책 사유에 따라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역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경기도, 주말예배로 코로나 확산시 구상권 청구

서울시와 경기도는 교회가 주말예배를 강행해 코로나 확산을 시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연식 서울시문화본부장은 20일 코로나 정례브리핑에서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접촉자들에 대한 진단·치료·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것은 물론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7대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번 주말에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도 마찬가지. 경기도는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를 발생시킨 종교집회에 대해 감염원의 방역비와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개 수칙을 내세웠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신천지 구상권 청구 목소리 높아져

이런 가운데 국내 확산의 단초를 제공한 신천지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만희 교주의 처벌과 더불어 신천지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며, 그 불법적인 요소가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신천지 벌법행위가 입증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교회가 교인 명단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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