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재난지원금, 4인 가구 보험료 23만 7천원 이하
[폴리리뷰] 재난지원금, 4인 가구 보험료 23만 7천원 이하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4.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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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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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소득 하위 70%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발표됐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천원 이하의 경우에 지급 가능하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이에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 8천원, 2인 가구 15만원, 3인 19만 5천원, 4인 가구 23만 7천원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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