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긴급재난지원금 재정명령 발동, 주말 예의주시
[폴리리뷰] 긴급재난지원금 재정명령 발동, 주말 예의주시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4.24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결국 전국민에게 주는 대신 고소득층에게 자발적 기부를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여야가 아직도 제대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여야 합의를 도출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우선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버티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최후 수단으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5월 지급 위해 노력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속도전’이다. 전국민으로 대상은 확대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절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설득을 했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설득하는 상황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수정안을 갖고 와야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시국회가 다음달 15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여야 합의가 빨리 도출돼야 하는 촉박함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수정안 제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수정안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권한으로 법적 효력 갖춰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있는 대통령 권한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제76조 1항에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는 조건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규정돼 있다. 코로나19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위축된 점을 볼 때 조건은 충족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현재 임시국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조건은 충족하지 않았다.

결국 주말 지나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5월 안에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말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주말 동안 여야가 얼마나 합의를 도출했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의 결심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주말 동안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5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음주에 명령을 발동해야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이후 처음으로 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