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문 대통령이 쏘아올린 ‘전국민고용보험’, 난제 ‘셋’
[폴리리뷰] 문 대통령이 쏘아올린 ‘전국민고용보험’, 난제 ‘셋’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5.11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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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을 지난 10일 공식화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한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면서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민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10여년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돼 왔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전국민고용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증폭됐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가장 취약계층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이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근무 등이 실시되면서 무임금 재택근무도 발생하면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코로나19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전국민고용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는 물론 앞서 언급한대로 프리랜서, 예술인 등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난제 1. 보험료 부담 및 형평성 논란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과 기존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부담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이유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을 삭감해줄 경우 그에 따른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논란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모두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보험료 납부 부담감이나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난제 2. 재원 마련

또 다른 난제는 재원마련이다. 이미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 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년 연속 적자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면 그 적자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 부담은 결국 후세에게 떠넘겨지는 상황이 된다. 이런 이유로 전국민고용보험 제도 추진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보험료를 높이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자영업자 혹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적용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높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기존 직장가입자에게 그 부담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예산으로 그 적자를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적자는 매년 불어날 수밖에 없다.

난제 3. 국회 문턱 넘을까

또 다른 문제는 고용보험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다. 여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원구성 협상과 맞물리면서 20대 국회 안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한 시기이기 때문에 신경전이 상당히 거셀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관련 법안 처리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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