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이태원 클럽 방문자, CCTV·기지국 통해 “반드시 찾아낸다”
[소셜리뷰] 이태원 클럽 방문자, CCTV·기지국 통해 “반드시 찾아낸다”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5.12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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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방문자 소재 파악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모든 활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신속하게 이태원 클럽 방문 접촉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 5천51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신원 파악과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5517명 중 2405명은 조사가 완료됐으나 3112명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3112명 중 1130명에 대해서는 안내문자가 발송된 상황이다. 문제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1천982명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통3사, 기지국 접속자 정보 제출

이동통신 3사는 이태원 주변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일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질병관리본부가 이통 3사에 요청했고, 이에 이통3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주변 17개 기지국 접속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제출했다.

다만 클럽 방문과 거리가 있는 인근 상점이나 도로를 이용한 사람들의 통신기록까지 모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방역 당국의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통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 3사의 기지국 접속자 자료가 확보되면 경찰은 곧바로 클럽 출입 명단,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CCTV 등을 통해 클럽 방문자를 특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도 있지만

물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를 보호해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을 말한다.

이통 3사가 기지국 접속자의 기록을 보건당국에 제출한 것은 엄연히 따지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6조 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단체기관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통사(전기통신사업자)에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이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다.

즉, 보건당국이 이통사에게 기지국 접속자의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찰, 8천599명 신속대응팀 마련

경찰청은 이에 따라 전국 8천559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마련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 조사를진행한다. 경찰 신속대응팀은 카드정보나 기지국 정보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찾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에 대한 비난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검사받기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연락이 안되는 클럽 방문자를 향해 “만약 이태원 클럽에 다녀갔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당국의 전호를 고의로 받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또한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방역관리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클럽들이나, 신상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이들 역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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