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이재용 검찰 비공개 출석, 삼성 경영권 의혹은
[산업리뷰] 이재용 검찰 비공개 출석, 삼성 경영권 의혹은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05.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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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을 캐물었다.

이 부회장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영상녹화실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후 3년 3개월말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로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이 이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캐묻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다.

이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되면서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삼성은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로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린 의혹을 받는다.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혐의 역시 경여권 승계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합병 이후 콜옵션을 1조8천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올렸다.

이 부회자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제 삼성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옛 미래전략실과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소환해 수사를 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이제 어느 누구에 대해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과연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여부도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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