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린다, 창과 방패의 대결 끝은
[산업리뷰] 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린다, 창과 방패의 대결 끝은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06.1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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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따지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햇는데 그 결과 수사심의위를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의심의위는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소집요청서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부의심의위, 국민적 관심 비춰 소명 필요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한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으로 소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검찰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만약 기소가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부회장에게는 희소식이 된다. 물론 검찰은 심의위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려도 기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거꾸로 기소가 적정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부회장은 그야말로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것이 그야말로 도박이 될 수 있다.

수사와 기소 적정성 여부 판단 중요

결국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와 기소가 적정했느냐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언론 등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언론의 경우 무리하게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수사심의위에서는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이 ‘미리 짜맞춰놓고’ 억지스럽게 수사를 했다는 증거 자료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다. 다만 수사심의위도 여론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만약 이재용 동정론이 계속 제기된다면 수사심의위로서는 수사와 기소가 적정했다고 판단을 내리는데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이재용 심판론이 제기된다면 수사심의위는 수사와 기소가 적정했다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핵심은 영장 기각

법조계에서는 핵심은 구속영장 기각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한지 이틀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그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미 기각 사유에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런 점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적극 활용한다면 수사·기소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위법 사항을 최대한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창과 방패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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