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北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 가능성은
[소셜리뷰] 北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 가능성은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6.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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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락사무소 건물의 건축비가 대략 170여억원 정도 들었다는 점을 들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사무소 건물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 사항들은 향후 적절한 방법으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언급, 배상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배상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 배상 청구 목소리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연락사무소포를 폭파한 것은 우리 재산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손배소를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손배소를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북한에 의해 우리 재산이 침해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과연 북한이 이를 응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북한이 우리 법원에 출석해서 소송을 이어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웜비어식 배상 청구

이에 일각에서는 웜비어식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가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의 은닉 재산을 추적한 사례를 말한다. 이는 김 위원장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압류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폭파는 웜비어식 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해당 건물이 국가 건물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는 없다. 개성공단 내 입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일이다.

또한 우리 법원에서 승소를 했다고 해도, 우리 땅에 과연 김 위원장의 은닉재산이 얼마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군대를 재배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만약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전개되면 그에 따른 소송 역시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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