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보호 위해 팔 걷었다
[산업리뷰]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보호 위해 팔 걷었다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06.3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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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앞으로 치킨, 피자, 커피 및 기타 외식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의 방문점검 절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필수품목 변경 시 사전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기습 점검 등을 실시했지만 그것이 어려워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기존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앞으로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중 편의점, 도소매, 교육·서비스업종도 각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다.

방문점검은 가맹점주 동행 하에

앞으로 방문점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에게 방문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가맹점주가 점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그동안 가맹점주가 영업을 제대로 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맹본부에서 기습적으로 가맹점을 점검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점수가 부과되고 그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용된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그에 따른 개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필수품목 관련 점주의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원·부자재를 우선 자신이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의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변경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변경 1개월 이전까지 통지한 후 시행하는 절차를 규정하기로 했다.

영업표지 변경시 계약 종료 선택권 부여도 가능하게 했다. 과거 LG 25가 GS 25로, Familiy mart가 CU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선택권이 없었다는 비판이 일면서 그에 따른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예상매출액 제공사실 확인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승인 절차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승인을 거부·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점포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약기간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갱신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 내부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기구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 하에 이메일이나 포스를 통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리 과정 표준화

또한 치킨, 피자, 기타외식업종 과정에서 조리 과정 표준화를 만들었다.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임의 가공·분리를 금지했다.

그러면서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장을 제거한 채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커피업종은 내부 인테리어의 통일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매장의 배경음악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고, 카페는 배경음악이 매출에 중요하므로 가맹본부가 배경음악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하고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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