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제외된 그린벨트 해제
[부동산리뷰]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제외된 그린벨트 해제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07.10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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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7.10 부동산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을까는 기대가 있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일단 이번 검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에 짓는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은 그동안 서울시가 중점 추진한 고밀도 개발 방식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에 검토한 대상으로는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시 규제완화로 청년과 신혼부부용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 등 크게 5가지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계양, 부천 대장 등 부지규모 100㎡만 이상 5개 신도시 부지의 용적률 상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계획한 30만호에서 더 늘리겠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공급 물량이 바뀔 수 있지만 용적률이 상향되면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전체 물량은 30만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제 물량도 당초 9천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전청약 대상도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했다.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도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했지만 이번 공급확대 대책에서 강조한 만큼 추가적인 입지 물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2200가구)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2390가구) 등 시유지를 활용한 대단지 아파트 공급을 구상한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제외

이번 발표에 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되지 않을까는 기대가 있었다. 그 이유는 정부와 더불어하지만 이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박 시장의 사망 때문이다.

박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는 점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고 조언을 하고 있지만 박 시장의 궐위로 인해 서울시정은 권한대행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세금 3종 카드 꺼내

이날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잡기 위해 ‘세금 3종’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올리고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한다. 취득세는 최대 12%까지 부과한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

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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