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내년도 최저임금, 이번주 결론내나
[이코리뷰] 내년도 최저임금, 이번주 결론내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07.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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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주 결정된다. 이르면 13일 밤, 늦으면 14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집단 퇴장한 상황이지만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제 날짜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의 최저임금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합의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1차 기한 제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1차 기한으로 제시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한다.

매년 최저임금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쳐 새벽에 이뤄졌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0시를 기해 9차로 변경된다.

하지만 이날 최저임금이 결정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입장 차이가 좁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9.8% 인상한 9천430원을, 경영계는 1.0% 삭감한 8천500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최초 요구안이 노동계는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1.2% 삭감한 8천410원이었다는 점에 비하면 진보된 의견 제시지만 간극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수정안이 제시되자 근로자들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공익위원들 호소하지만

이에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게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2차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이 한발 물러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을 형편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최저임금을 의결하려고 하지만 파행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근로자위원 9명 중 전국민주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9명의 위원 중 4명이 불참하게 된다면 나머지 5명의 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이나 근로자위원들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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