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공정위, 철강용역 담합 ‘삼일’ 7개社등에 철퇴
[산업리뷰] 공정위, 철강용역 담합 ‘삼일’ 7개社등에 철퇴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07.1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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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주)포스코가 실시한 3천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460억 4천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CJ대한통운을 비롯해 (주)삼일, (주)한진, (주)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주) 등이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가 된다.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했지만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2000년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했지만 2001년부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해왔다.

7개 회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회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천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서 높았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었다.

수입철강재 하역·용역 입찰에도 담합

그런데 공정위는 지난 5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도 삼일 등 3개 사업자에게 총 1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스포피앤에스가 실시한 3건의 입찰에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선박 제조용 철강재 하역 및 운송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과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가격을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포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는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삼일 8200만원, 동방 6700만원, 한진 41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과장금을 부과받은 기업 가운데 삼일은 강석호 미래통합당 의원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으로, 이 때문에 관련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삼일은 ㈜티디가 10.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강석호 의원과 강 의원의 아들인 강승엽 씨등 강석호 의원 일가가 38.74%를 보유 중이다.

또한 최대주주인 ㈜티디는 강 의원의 아들인 강승엽씨가 지분 100% 전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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