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박용진 “삼성 보험 특혜”...은성수 “법안 개정 찬성”
[폴리리뷰] 박용진 “삼성 보험 특혜”...은성수 “법안 개정 찬성”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7.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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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삼성만 특혜를 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을 요구했고, 은성수 위원장은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 시가로 위험성을 계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회사가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할 수 없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6조 정도만 가져야 하지만,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따지면 24조에서 30조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서 “위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준은 ‘취득원가’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회사 뿐이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 주식 보유가 14%에 달한다”면서 “다른 보험사는 0.7% 수준으로 삼성생명은 보유한 주식에 충격이 오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구 전 위원장 또한 2018년 4월에 삼성생명이 지분 문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금융위 입장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삼성측에 그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하고 자발적 개선하라고 환기시켰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지금은 삼성이든 어떤 금융회사가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대로 시가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IFRS17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IFRS17에서는 보험업법의 부채도 2023년부터는 시가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저희도 따를 것”이라면서 “다만 시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적응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에도 외부 압력으로 해서 충격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하라고 계속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법안 개정 과정 논의에 찬성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에 권고만 해서 위법한 상황을 방치만 한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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