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안건 의결
[폴리리뷰]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안건 의결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7.3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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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핵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4년 후 전세 사라진다???

이날 처리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4년 후 전세대란이 오면서 사실상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은 임차인이라면서 “전세대란 문제에 대해 불가항력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따졌다.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까 걱정했다면서 이날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4년 후 꼼짝없이 월세로 가겠구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임차인 보호는 절대 찬성이라면서 임대인이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저금리로 전세제도가 소멸의 길로 들어섰다며, 해당 개정안으로 소멸 속도가 빨라졌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을 1989년말로 비교했다. 당시 전세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는데 임대료가 30% 상승했다.

윤 의원은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뭔지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소위, 축조 심의 과정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건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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