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논란에 휩싸인 유튜브 PPL, 도대체 왜
[산업리뷰] 논란에 휩싸인 유튜브 PPL, 도대체 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08.0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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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내셜리뷰=채혜린 기자] 유튜버들의 PPL(간접광고, 뒷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유튜버 ‘참PD’가 유튜버들의 PPL에 대해 폭로를 하면서 잇달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일부 연예인 유튜버는 아예 유튜브 방송에서 은퇴 선언을 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지난달 21일 참PD는 많은 유튜버들이 돈을 받고 물건을 리뷰하면서도 자신이 산 것처럼 거짓말하는 PPL 꼼수가 만연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중은 분노했고, 유튜버들은 사과를 해야 했다.

강민경, 한혜연, 문복희, 햄지, 나름, 쯔양, 양팡 등 연예인이거나 혹은 유명 유튜버들은 사과의 글을 남기면서 해명을 해야 했고, 일부 유튜버들은 아예 유튜브 은퇴 선언까지 했다.

부르는게 값이 된 유튜브 PPL

구독자 10만 이상 보유한 유튜버는 몇백만원, 연예인은 몇 천만원의 PPL이 오간다. 문제는 이들이 광고 사실을 사전 고지를 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전 고지 없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마치 광고료를 받지 않고 제품 리뷰를 하는 것처럼 비쳐지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분노가 일고 있다.

협찬에 의한 제품 노출은 명확히 광고이고, 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이런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유튜브 광고는 기업체들 입장에서 홍보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에 채널 인지도, 구독자 성향, 제품 노출 빈도 등에 따라 유튜브 광고비가 집행된다.

더욱이 최근 유튜브에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공중파나 기성 매체 등을 통한 광고보다는 효과가 더욱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유튜브 광고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유튜브가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콘텐츠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광고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공중파 등 방송 프로그램은 간접광고를 표시하지만 유튜브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컨텐츠 제작자가 간접광고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구입을 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비쳐졌기 때문에 소비자의 분노가 커지는 것이다.

표기 어겼다고 처벌 받지는 않아

구글의 광고정책은 유튜버들에게 동영상 내 ‘유료 광고 포함’ 표기를 요구하지만 개인 유튜버가 이를 어긴다고 해도 구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도 수많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유료 광고 포함 표기를 하지 않은 유튜브를 찾아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유료 광고 포함 표기를 하지 않고 제품을 리뷰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행정규칙을 개정한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남길 때는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곧바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국회에서 유튜브 PPL 미표기의 경우 처벌을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실제로 20대 국회 당시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플루언서가 대가성 광고를 할 경우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가하는 인플루언서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개정안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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