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공정위, 오뚜기·LG U+·KT 등 7개사 과태료 부과
[산업리뷰] 공정위, 오뚜기·LG U+·KT 등 7개사 과태료 부과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08.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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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오뚜기, LG유플러스, KT 등 7개사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허술하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회사는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이다. 오뚜기가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 875만원, K2코리아가 800만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이 각 700만원, 남양유업이 625만원이었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공정한 계약서르 작성한 후 3년간 보관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 사례가 상당했다.

계약 자동 갱신 이유로

오뚜기는 서면 미지연, 불완전 교부, 서면미보관 등으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엘지 유플러스는 서면 지연교부로 875만원, KT는 서민 지연교부로 875만원, KT2코리아는 서면 미지연교부, 서면 미보관으로 800만원, CJ제일제당은 서면미교부로 700만원, SPC삼립은 서면 미교부로 700만원, 남양유업은 서민 지연교부로 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적발 후 모두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보완해 법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했다.

이들은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됐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주지 않거나 비전속대리점, 백화점이나 아웃렛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구사했다.

계약조건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 거래는 시작해놓고 계약서를 주지 않은 사례, 계약 기간과 반품조건 등 대리점법상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을 빼고 계약서를 준 사례,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계약서를 준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업종별 상위 공급업자 11개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 다른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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