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강화된 방역 조치, 노래방 업주는 ‘망연자실’
[소셜리뷰] 강화된 방역 조치, 노래방 업주는 ‘망연자실’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8.1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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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PC방, 노래방,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고위험시설 12곳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에어로빅·줌바댄스·스피닝 등), 뷔페(전문점·결혼식장 등),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

이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방역당국은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들 모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비·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에 고위험시설 업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겨우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다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손님을 받았던 고위험시설의 업주들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서울 신촌에서 노래방을 영업하는 한 업주는 “하늘이 원망스럽다. 수도권 확산이 일어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그런데 이제 아예 영업도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 초기부터 버텨왔던 업주들 망연자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초창기부터 고위험시설들은 그야말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다. 업장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도 못하고 겨우 버텨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지난 7월부터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매출이 다소 오르기 시작했는데 다시 영업장을 잠정 폐쇄해야 한다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에는 갑작스런 운영 중단 명령이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도 없었다라면서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신촌의 노래방 업주는 임대료 지원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영업을 금지하게 되면서 생계는 더욱 막막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광화문 집회 때문에 수도권 확산이 발생하면서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주는 “교회발 확산과 광화문 집회발 확산의 피해를 왜 고스란히 우리 자영업자가 떠안아야 하나. 생각 같으면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울먹였다.

정부에게는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라도 주면서 영업장 잠정 폐쇄 조치를 내렸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폐쇄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면서 볼멘소리를 냈다.

그동안 매일 소독하고, QR코드 등을 통해 철저히 방역 대책을 마련했었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됐다는 것이다.

업주는 “앞으로 이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 노래방을 때려치고 싶어도 그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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